조국 상세한 진술 확보한 檢…‘감찰무마 배후’ 수사 넓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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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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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을 불러 12시간가량을 조사하면서 확보했을 진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결정한 배경으로 여권의 핵심인사 거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부터 새로 바뀐 공보규칙에 따라 자세한 조사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감찰 무마 의혹 시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최종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자신이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수사’가 아닌 만큼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한 배경을 부연했다.

조 전 장관으로서도 이처럼 당시 감찰 권한의 한계를 주장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감찰 무마 의혹의 책임을 방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정수석 권한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의 당사자도 될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이 확보한 유 전 시장의 통화 내역에서 확인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유 전 시장 구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정황 증거물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어떻게 대답했을 지에 따라 감찰 무마의 배후까지 수사가 넓혀질 개연성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조목조목 내놓고 있다.

윤 수석은 16일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텔레그램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전 부시장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대화방에 모여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반박 설명이었다.

이밖에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구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출석해 이를 인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천 행정관이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검찰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후 그를 추가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을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소환 뒤에는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앞서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아닌 ‘감찰무마 의혹’ 수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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