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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은 간첩두목” 비방한 전직 교수 ‘벌금 15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6 16:06
2019년 12월 16일 16시 06분
입력
2019-12-16 15:32
2019년 12월 16일 15시 3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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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2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주범”등의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각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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