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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서 담배 피우고 여성 점원 괴롭힌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19-12-16 14:17
2019년 12월 1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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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여성 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14일 새벽 남구의 한 식당에서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와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관리하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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