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운전미숙으로 등굣길 초등생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12-14 09:29
2019년 12월 14일 09시 29분
입력
2019-12-14 09:28
2019년 12월 14일 09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7월12일 강원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당시 모습. 2019.7.12/뉴스1 © News1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미숙으로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8시40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
급출발한 A씨의 차량은 같은 방향 옆 차선을 지나던 차량을 충격한 후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침입해 마침 등교 중이던 C양(8)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 처리 외에 재산을 처분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그간 성실하게 재직했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가족을 양육,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는 자식 잃은 슬픔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사고지점에 안전펜스 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덧붙였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무면허 오토바이 적발되자 경찰 매단채 도주한 중국인 실형
앤디 김 “트럼프 북미회담 추진 우려…동맹보다 독재 우대”
김병기 “쿠팡 대표 오찬 공개 만남이었다…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