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불법 투약 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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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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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거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20대 여성 A씨는 1년 간(2018년 7월~2019년 6월) 25개 병·의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B씨는 올해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명의를 도용해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504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C의원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동물병원 사례도 있다. D동물병원 수의사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D동물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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