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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내내 외도’ 남편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2 11:02
2019년 12월 12일 11시 02분
입력
2019-12-12 10:43
2019년 12월 1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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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금은방서 남편 살해한 혐의
1심 "우발적으로 범행 참작" 징역 6년
2심 "심신미약 범행 아냐" 항소 기각
결혼생활 내내 외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오랜 가정불화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7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45년간 함께 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범행 방법이나 수단,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비추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방받은 약 중 일부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졌지만, 하루 전에 투약한 것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에 이르거나 이로 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자책하며 경찰이 오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월7일 남편 A씨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자수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오래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범행 당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결혼생활 내내 외도 등 가정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왔고, 유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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