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넘어도 6개월내 처벌 無”…중소게임사 “급한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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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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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개막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현장 모습. © 뉴스1
지난달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개막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현장 모습. © 뉴스1
50인~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非)통상적인 업무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력난으로 개발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소 게임사 경영진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52시간제 보완 근로기준법 개정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나온 것이다.

우선 50~299인 기업에는 내년부터 1년 동안 주52시간제에 관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했다.

만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았지만 6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게임사들은 “당장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주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고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는 중국게임사와 대등하진 않더라도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주52시간제는 주당 총 근로시간이 수당을 부여하는 특별연장근로까지 포함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인력의 추가 고용을 촉진하자는 것이 당초 정책의 목적이다.

하지만 당장 동등수준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결국 기존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묵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근로자 입장에선 불법으로 적발될 소지가 있는 초과근로수당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마저 발생했다.

중소게임사들 역시 중국의 대규모 물량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자들의 상시 개발이 필요했지만, 주52시간제 근로제한으로 동등 수준의 개발자들을 충원하지 못해 발을 구르던 상황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중견 게임사 CEO는 “중국 개발사와 직접 경쟁해야하는 개발사 입장에선 주52시간제 도입이 투자유치의 걸림돌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시 급한불은 껐지만 창의적인 업무가 8할인 게임산업은 유예가 아니라 특별연장근로가 상시 이뤄져야 글로벌 게임사와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역시 “주52시간제는 국내 중소 게임업계 경영환경에 적잖은 리스크”라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사 대부분 인력 재편에 나선 바 있다. 이로인해 대형 게임사 대다수의 신작 출시 물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이 근로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 위주 경쟁전략으로는 더이상 중국 게임사와의 대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4일 지스타 현장에서 만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은 “과거에는 게임을 빠르게 내놓아 장르를 선점하는 전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전처럼 속도를 경쟁력으로 내세워 게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업계가 웰메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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