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부정채용’ 서울과기대 교수 2명 유죄…“면접심사표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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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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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채용될 수 있게 힘을 써달라는 학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자IT미디어공학과 소속 차모 교수(51)와 최모 교수(59)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과기대 직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부탁받아 면접심사표 3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초되어야 할 대학에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마련됐음에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또 “피고인들은 해당 학생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채용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용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이라며 “민주사회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직원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 심모씨가 서울과기대 조교로 채용될 수 있게 힘을 써준 혐의로 차 교수와 최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의 딸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필기점수를 과락으로 조장하거나 면접심사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교 채용이 교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이고 심씨의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채용비리를 모의한 정황을 들이밀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차 교수와 이 교수를 대상으로 감사를 마친 뒤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학교에 통보했다”며 “그 결과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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