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60대 또 만취운전…결국 실형
뉴스1
입력
2019-12-07 08:53
2019년 12월 7일 08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 News1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60대 운전자가 한 달만에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7월에도 울산 남구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는 와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송언석 “민주당 수사 덮은 민중기 특검·수사관 고발할 것”
영동 금강변서 남성 시신 발견…두 달 전 천태산 실종 노인 추정
중국인 부모의 ‘금발·파란눈’ 아이, 친자였다…무슨 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