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사법 개정안 폐지 촉구 성명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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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사에게도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변협은 6일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며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이권·특혜만을 위한 청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도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실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개정안이 없더라도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사에게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무사가 당사자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변협은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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