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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1곳 취업…알고보니 ‘임금체불 고소’ 사기꾼
뉴시스
입력
2019-12-04 19:18
2019년 12월 4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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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재판에
"노동청 신고하겠다" 압박해 억대 편취
52만원 실업급여 부정하게 수급 혐의도
허위 이력서로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압박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4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1일부터 지난 3월26일까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1일~2달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압박해 총 1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이력서 등으로 마치 피해 업체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업체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만 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애초부터 이같은 범행을 계획해 취업했고, 퇴사한 후 “월급을 못 받았다”, “부당해고됐다”고 피해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 8월1일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범행은 A씨가 임금체불 사건을 노동청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노동청이 송치한 A씨의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수십군데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상황을 파악해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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