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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금리 대출 미끼’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3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19-12-04 16:46
2019년 12월 4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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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 건네려 한 혐의(사기)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 앞에서 B(44)씨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통신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앱을 이용, 총책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B씨의 계좌에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총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B씨로부터 빌린 계좌에 사기 피해금을 모았으며, B씨에게 “전액을 인출, A씨를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시에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등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전액 회수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 3명에게 돌려주는 한편, 총책 검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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