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 못하냐” 사형판결에 난동 안인득 ‘항소’…“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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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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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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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이 1심 사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창원지법 관계자는 “안 씨가 오늘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전원은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동의했다.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자 “하소연은 못 하는 거냐. 나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안인득은 재판 도중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그러나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받아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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