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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형사사건 공개여부 심의위 개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02 13:13
2019년 12월 2일 13시 13분
입력
2019-12-02 12:05
2019년 12월 2일 12시 0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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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1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이 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첫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개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수사상황을 공개할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다. 법무부 훈령이 시행된 후 열리는 첫 사례다.
심의위는 대학총장 2명,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들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사무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중요 사건은 외부인사를 과반으로 구성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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