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구하고 절벽에 떨어진 신동진씨 등 3명 의상자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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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구조 중 2차 교통사고' 김석관·용후권씨도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바윗길에서 미끄러진 직장 동료를 구하고 대신 절벽으로 떨어져 다친 신동진(57)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을 당한 사람이다.

신동진씨는 지난 4월10일 낮 12시7분께 충북 제천시 금성면 소재 작성산 산행 중 직장동료 박모씨가 바윗길에 미끄러져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손을 뻗었다.

박씨는 다행히 절벽 측면으로 추락해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신씨는 돌과 바위가 많은 절벽 중앙으로 추락, 사지마비 증상 및 경부척수 손상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헬기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겨진 신씨는 현재 사지마비(주상병), 경부척수손상, 기관절개, 삼킴곤란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다.

김석관(69)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도 포천시 화동로 화현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넘어진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미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를 구조 중이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승합차량이 사고 차량과 부딪치면서 사고 차량이 튕겨 나가 김씨에게 충격을 가했다. 이같은 2차 교통사고로 김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손배뼈의 골절 등 전치 8주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용후권(50)씨도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10분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권한 용씨는 조수석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탑승자를 발견, 차량으로 들어가 구조 활동을 벌였다.

용씨도 이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비골골절, 하악골골절, 뇌진탕 등으로 10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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