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단식농성 형제복지원 생존자 병원이송…“의식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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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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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역 지붕 위에서 22일째 단식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 뉴스1
국회의사당 역 지붕 위에서 22일째 단식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 뉴스1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생존자(50)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최승우씨(50)가 29일 오후 12시30분쯤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병원 이송 뒤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권력에 의한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고공단식농성을 이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 하에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최씨는 중학교 시절 하교길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4년간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로,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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