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장 쓰러뜨린 음주운전…“잘못했다” 2심서 눈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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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1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검찰, 항소심 결심 "원심형 중하지 않아"
홀어머니 모시던 30대, 의식 불명 상태
양형부당 항소 20대, 울면서 "잘못했다"

음주뺑소니로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청년 가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2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심모(29·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1심은 지난 8월30일 심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심씨 측은 9월3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당시 심씨 측은 “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1심 당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합의를 위해 형식상 양형부당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심씨 측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심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사 대리인과 협의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결과에 대한 노력치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경우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심씨는 울면서 “다 저의 잘못이다. 어리석은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됐다. 죄송하다. 평생 죗값을 갚으면 살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54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운전 중 김모(30)씨를 치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가 패밀리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면서 홀어머니를 돌보던 청년가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차량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고,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었기에 심씨 과실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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