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례 112허위신고에 출동 경찰관 폭행까지…6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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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4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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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6시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시장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후 22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비가 일어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이유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했다. 검찰 하수인 XX들아‘라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범죄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허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했다“며 ”또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가했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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