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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층 낙하’ 러시아인 2명 출국한다…벌금 예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1 11:20
2019년 11월 21일 11시 20분
입력
2019-11-21 11:19
2019년 11월 2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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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타고 활강을 즐긴 러시아 남성 2명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부산경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러시아 남성 A씨와 B씨가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예치했고, 이에 검찰과 협의해 이들에 대한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22일, B씨는 23일 각각 출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해운대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던 이들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과 협의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이들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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