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부시장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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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액 3000만원 넘어야 적용
전날 자택, 집무실 등 압수수색
檢 "수억원 수뢰 얘기는 과장돼"

검찰이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주거지와 집무실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한 가운데, 유 부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가 최소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의미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전 9시45분께부터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부시장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원대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뢰액을 정확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뢰액이) 수억원대라는 건 과장됐다”며 “지금 한창 수사 중이라 액수를 특정해서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비위 의혹의 실체와 감찰 무마 가능성을 가늠할 단서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대보건설과 유착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건설사 등 회사 4곳, 지난 4일 금융위와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9일 유 부시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장소로 삼았다.

유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약 1년 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유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으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아직 직위는 유지중이다.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용에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 등을 담았다.

고발장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했다는 주장(직권남용)과 유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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