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도 안돼 4개월동안 37차례 절도행각…40대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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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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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셀프세차장에 있는 동전함을 손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하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셀프세차장에서 동전함을 손괴한 뒤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이후 지난 9월14일까지 다수를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391만4000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한 지 한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 범행을 시작해 3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A씨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재물을 훔쳤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전력과 방법, 횟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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