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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하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1심 선고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08 11:06
2019년 11월 8일 11시 06분
입력
2019-11-08 11:02
2019년 11월 8일 11시 0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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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플루언서 황하나 씨(31)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황 씨는 2015년 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황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 같은 사실이 올 4월 알려지면서 황 씨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황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 2~3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입)으로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해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황하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황하나 씨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재진 앞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던 황 씨도 말을 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 씨는 마약류 관련,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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