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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도 폭행·사기…‘피지섬 타작마당’ 목사 항소심서 징역 가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05 16:06
2019년 11월 5일 16시 06분
입력
2019-11-05 15:53
2019년 11월 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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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지구 종말을 주장하며 돈을 받고 신도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종교의식을 빙자해 신도들을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사기, 폭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씨(60)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경기 과천시 소재 교회 목사로 지낸 신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구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 남동부 피지 섬으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이주비 명목으로 1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피지섬으로 이주한 신도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10대 딸이 자신의 어머니의 뺨을 때리게 하는 등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신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씨의 9가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원심이 선고했던 징역 6년보다 형량을 1년 더 높인 징역 7년을 신 씨에게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는 ‘타작마당’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권위적으로 타작마당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묵인하면서 부추기는 등 현장에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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