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카페서 흉기 휘두른 60대, 1시간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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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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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카페에서 수십만원을 빌려간 지인 B씨(53)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A씨는 범행 1시간 후 경찰 지구대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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