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추징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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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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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화면 캡처(2011년 자료사진)
소라넷 화면 캡처(2011년 자료사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송 씨가 남편 등과 공동하여 소라넷을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송 씨가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며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씨는 남편 윤모 씨, 친구 A 씨 부부와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소라넷은 1999년 호주에서 A 씨가 운영하던 ‘소라의 가이드’로부터 시작했다. 송 씨는 2000년 6월 호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03년 11월까지 A 씨 부부, 윤 씨와 함께 ‘소라의 가이드’를 운영했다. 이후 ‘소라의 가이드’를 소라넷으로 전면 개편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성장한 소라넷의 회원 수는 약 10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송 씨는 윤 씨 등과 함께 해외에 머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경찰의 요청으로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다. 송 씨는 그동안 윤 씨와 A 씨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 부분만 파기했다. 송 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송 씨의 남편 윤 씨와 A 씨 부부 등의 신병은 아직 수사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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