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출석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목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던 조 씨는 이번 영장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조씨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만이다.
조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해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위장이혼 등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지난 4일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의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 조 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또 다른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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