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 된 아이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9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A 군(2)이 의자형 안마기구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어머니 B 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직전 다른 방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돌보고 있던 B 씨는 안방에서 A 군이 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A 군이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지만 15분 정도 지나서야 대원들이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기록을 보면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 군을 안마의자에서 빼냈다”며 “아이가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아이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안마의자가 작동된 경위 등을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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