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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서 세 살배기 아기 안마의자에 끼여 중태
뉴시스
입력
2019-10-29 14:21
2019년 10월 29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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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6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한 아파트에서 A(3)군이 안마 기구에 낀 것을 본 보호자 B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호자 B씨는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이가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여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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