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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음에 안들어” 피해자 가위로 귀짜르고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8 16:30
2019년 10월 28일 16시 30분
입력
2019-10-28 16:30
2019년 10월 2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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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언행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귀를 자르고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인 B(56)씨의 언행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귀를 짜르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하려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3시10분께 대구시 동구 B씨의 집에서 평소 언행과 행동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쇠 모터가 달린 안마봉으로 B씨를 폭행 후 가위로 귀를 자르고 가슴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11일 오후 2시10분께 동구의 한 길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C(60)씨에게 지연 탑승 문제로 시비가 돼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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