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벌금형 감형…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4시 58분


코멘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정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봤다.

1심은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2심도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했다.

이정현 의원은 선고 직후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