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뒤태 동영상 몰래촬영 남성, 항소심서 ‘무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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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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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촬영은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여성 B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분석했지만 추가 영상은 없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른바 도촬 당할 당시 B씨는 발목까지 덮는 검정색 레깅스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랑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B씨의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 손, 발목 부분이 전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촬영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러한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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