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회장 영장심사 “혐의와 반대되는 동영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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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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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추행 및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 뉴스1
비서 성추행 및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 뉴스1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5시55분쯤 형사 2명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앞서 혐의 부인을 확신하는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법정에 제출했느냐’, ‘억울한 부분 있느냐’, ‘법정에 어떤 점 소명했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경찰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동영상을 여러 건 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동영상이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가사도우미 측이 오히려 김 전 회장을 만지고 껴안는 영상”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경찰이 (추가로 낸) 의견서, 보완조사 등에 대한 제출 내용을 판단도 안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오후 1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면서는 ‘심경 한마디 말씀해 달라’ ‘혐의 인정하느냐’ 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입을 꾹 닫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은 “질병과 관련해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인 상태이며,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반증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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