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에게 살인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박기동)는 25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2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A씨에게 총 3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 결과 법리 검토를 통해 총 3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5살 친모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마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에도 B군을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했다. 그 뒤 3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B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또 다시 묶인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활처럼 몸을 만들고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도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뒀던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군의 친모인 D씨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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