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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 논란’ 민부기, 아들 교실에 환기창 설치…경찰 수사
뉴시스
입력
2019-10-25 13:16
2019년 10월 25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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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민부기(48) 대구 서구의원이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환기창을 설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민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의혹을 내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8월께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만 환기창 3개를 설치했다. 민간업체가 학교에 보낸 산출 내역서에는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혔다.
문제는 민 의원이 서구의회 동의 없이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환기창을 설치했다는 점이다.통상적으로 민간업체는 의회와 기부채납을 합의한 뒤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민 의원은 서구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통해 환기창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 의원과 학교, 민간업체 등의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받은 뒤 혐의 사실이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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