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이명희 벌금 3천만 원 구형…“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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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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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사진=뉴시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사진=뉴시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진정으로 뉘우쳤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날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고 사회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히 살겠다. 정말 염치없는 것은 알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준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대한항공 근무자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14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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