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 일가 수사, 인권침해 증거자료 나오면 감찰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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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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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인권침해 차원’에서 감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기자브리핑에서 ‘국무총리나 여당 관계자들이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것과 관련해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에 따라 그런 상황들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원과 검찰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앞서 여권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이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감찰 대상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에 고소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검사 징계무마 사건’도 포함되는지 묻자 “사안 파악 중”이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 여부는)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장을 위조했지만,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 4명은 이를 알고도 사직처리로 마무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체 검찰에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감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검찰은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외부 위원 중심의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나 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해 감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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