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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김흥국, ‘성폭행 주장’ 여성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3 15:20
2019년 10월 23일 15시 20분
입력
2019-10-23 14:15
2019년 10월 2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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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60)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MBN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지인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2016년 11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도 직후 김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씨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포렌식 등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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