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 씨(61·구속)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형 확정 전까지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특히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 부부는 1990∼1998년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이들 부부는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신 씨 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이 사건은 이른바 연예계 ‘빚투’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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