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을”… 9살아들 잃은 아버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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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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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뉴스1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려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충남 아산에 살고 있던 A군(9)은 지난달 11일 사고를 당했다.

A군은 막내 동생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가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건너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다.

A군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동생은 타박상을 입었다.

A군의 아버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사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만 지켰어도 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작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 조치됐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는 겨우 실형 1년 밖에 처벌받지 못한다”며 “심지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막내아들은 사고 이후 길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차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울고, 아내는 밥도 먹지 못하고 울고만 있다”며 “아버지로써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에는 8일 현재 3만4513명이 동의했다.

(아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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