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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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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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외사유는 ▲ 피조사자·변호인‘동의’, ▲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이외 특수부 폐지,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3번째 자체 검찰개혁 방안 발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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