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내일 영장심사…‘사기소송·채용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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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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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증거인멸교사는 두 혐의에 모두 적용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돈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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