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부터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4만여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부연했다.
또 당정청은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새로이 지정하고, 이들 27만4000여 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문서비스 종사자 중 총4개 직종의 19만9000여 명이 특수고용으로 지정된다. 해당 업종에는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유지관리하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의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등이 있다.
화물차주 중에서는 총 7만5000여 명이 특수고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업종에는 ▲안전운임 적용품목·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운송 차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이 있다.
당정은 이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8일께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을 입법예고 하는 등
현장에 개선 방안이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