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줄여라…대검 권한도 축소”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4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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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하되, 형사부가 직접수사 부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사건 배당을 공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장 많은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줄이는 한편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4일 법무부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의결한 1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개혁위는 먼저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규모가 비대한 만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형사부가 사실상 직접수사 부서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과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을 주문했다.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직접수사 부서 규모가 확대된다면 형사부의 껍데기만 남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1호 권고안의 골자인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따라 대검찰청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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