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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들통나자 상대 남성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40대 女 벌금 10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2 17:02
2019년 10월 2일 17시 02분
입력
2019-10-02 17:02
2019년 10월 2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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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과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이라고 무고한 A(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14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부정행위를 않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무고인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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