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에게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의 성적 발언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고교 교사 A씨가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형사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서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는 말로 성희롱하는 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사실 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여고 공론화 페이지에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 주장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했던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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