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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46%가 ‘배달사고’
뉴시스
입력
2019-10-01 17:11
2019년 10월 1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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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감독 규정 필요"
18~24세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 절반 가량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사고도 중대재해 조사를 하도록 산업안전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72건 중 33건(45.8%)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였다.
전체 근로자 사망 사고는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청년층 산재 사망 사고의 다수가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중에서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1건이었고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배달 업무에 내몰리는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 발생 최다 순위를 보면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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