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영장심사 종료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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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 News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생 조모씨의 ‘돈 심부름’ 역할을 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50여분 뒤인 오후 3시51분께 마쳤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A씨의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A씨가 혐의를 어느 정도 시인했는지 여부’ ‘어떤 취지로 소명했는지’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30일) 새벽 A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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