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황교안 “검찰은 당 대표인 내 목을 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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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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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10일 오후 1시58분께 남부지검에 도착한 황교안 대표는 취재진들에게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검찰은 제 목을 치라”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한국당 당원을 향해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여러분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탄압을 중단하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경위와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황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으나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 대표로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으로 고소·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 20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여기에 황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대표해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대표가 출석 의사를 전한 뒤 검찰은 “자진 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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