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 日여성 머리채’ 30대 구속기소…상해·모욕 혐의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0일 16시 32분


코멘트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보라색 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촬영자를 뒤따라오며 일본인 비하 표현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 News1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보라색 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촬영자를 뒤따라오며 일본인 비하 표현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 News1
서울 홍대 앞에서 일본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방모씨(33)를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방씨에게 폭행·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19)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등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씨는 A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 등을 넣어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폭행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했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던 시점에 이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반일감정에 의한 범죄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된 이유와 관련해 “사실 관계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폭행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러 증거가 보완되는 과정에서 폭행보다는 상해가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반면 상해죄는 위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를 이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방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방씨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4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에서 (방씨가) 3년실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양태에 재범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를 존중해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통념·시각이 더 많이 반영된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