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前 여친 감금·성폭행 20대男 징역 5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0일 15시 18분


코멘트
© News1DB
© News1DB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형 집행기간에도 추가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감금, 특수협박, 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전 애인인 B씨를 감금치상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26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B씨에게 접근해 감금, 특수협박, 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한 모텔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1시간 넘게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으며 B씨가 들고 있던 고가의 가방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약 한달 뒤인 지난 2018년 11월8일에는 한 모텔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반항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로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B씨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 범행은 사회적 폐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안양=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